대구광역시유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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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제정
2020년 05월 26일 승인
제1조(근거 및 명칭) ➀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체육회(이하“시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및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대구광역시유도회(이하 “시유도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➁ 시유도회는 유도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유도회」라 하고, 그 영문 명칭은 「DAEGU JUDO ASSOCIATION」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시유도회는 유도 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지역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유도회는 유도 종목을 소관하는 대한유도회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유도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구광역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① 시유도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② 시유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시유도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 유도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 유도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 대한유도회로부터 승인 받은 국제 및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 유도 종목의 구·군 유도회의 지도와 지원
- 유도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 유도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 유도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 유도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유도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유도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그 밖의 유도 종목 진흥 및 시유도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유도회는 구‧군유도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 규모의 사업은 시유도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➀ 시유도회는 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 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② 시유도회는 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유도회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유도회는 시체육회 규약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회비를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시유도회가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육회 규약 제8조에 의거 시유도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시유도회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체육회의‘관리단체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조 직
제7조(조직) ➀ 구․군유도회는 시유도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구․군유도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구․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시유도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내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가입.탈퇴) ➀구․군유도회 가입은 시유도회의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
② 시유도회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시유도회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구․군유도회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유도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 할 수 있다.
④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시체육회 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총 회
제9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유도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제7조 제1항에 따른 구‧군유도회의 장
- 유도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의 장
- 유도종목을 육성하는 기관의 장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유도종목 육성학교 및 기관은 직전년도 전국규모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학교와 기관(단체)이며, 당해 시유도회가 직접 운영하는 팀은 포함되지 않고 종목단체 중 개인종목에 한하여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학교 수가 제1항 제1호의 대의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의원을 8명 이내로 한다.
- 학교 급별(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각 1인 우선배정
-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등록선수 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정원 범위 내에서 배정 단, 제1호 및 제2호의 등록선수 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고학년 선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한다.
③ 시유도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시유도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시에는 분야별 대의원 비율 및 구성기준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며, 구성기준이 불분명 할 때에는 시 유도회의 장은 단체군별 회의를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대의원은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으며,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대리인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자로 하고,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은 대리인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한 대리인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동일인이 2개의 단체군의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⑦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자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⑨시유도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⑩시유도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시유도회의 해산 및 규약(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구·군종목단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시유도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사항
제10조(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① 시유도회는 제9조에 의한 대의원 수를 단체의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해야 한다. 다만, 시유도회 규약에 대의원 정수와 구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②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11조(총회의 소집) ➀ 시유도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등 포함)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➁ 시유도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시유도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시유도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8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유도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2조(의장) ①시유도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군유도회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제14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시유도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시유도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시유도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6조(총회의 운영) 이 규약 외 시유도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약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유도회의 이사회는 시유도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시유도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유도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8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시유도회의 이해가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➀ 시유도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유도회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 6 장 임 원
제21조(임원) ① 시유도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시유도회의 장(이하“회장”이라한다) 1인
- 부회장 7인 이내(전문, 생활, 여성체육 등 직능별 대표인사 1명씩 포함 권고)
-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2인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③ 시유도회의 임원은 시유도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2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시유도회는 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유도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유도회의 회장 선출기구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다만, 선거인단에 추천되는 사람 및 추첨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종류, 종목의 특성, 종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시유도회 규정에 따른 대의원 전원
- 구․군유도회의 임원
- 등록 지도자
- 등록 심판
- 등록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 등록 체육동호인
제22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시유도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시유도회 기탁금의 금액 등 시유도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유도회가 체육회의‘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의 3(당선인 결정)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2조의 4(기탁금반환)① 시유도회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시유도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23조(선거의 중립성) ① 시유도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시유도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시유도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4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시유도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시유도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시유도회(구·군유도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단체의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체육회, 시유도회, 구·군체육회 및 구·군유도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부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④ 시유도회(구·군유도회를 포함한다)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시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시체육회는 시유도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유도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4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증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5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시유도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시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유도회에서 등록선수 출신자
- 등록선수 출신이 아닌 동호인부 등록자
-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비체육계 전문 인사
- 여성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제9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유도회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된 이사, 감사는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유도회의 임원이 취후에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을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⑧제9조 제8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유도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6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시유도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유도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시유도회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시유도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➀ 회장은 시유도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유도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시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유도회의 임원이 시유도회 또는 시체육회,“회원단체, 구·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 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시유도회의 임원이 시유도회 또는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의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시유도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구‧군유도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시유도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시유도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임기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사 및 감사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8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유도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시유도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 사회적 물의,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유도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시유도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시유도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시유도회는 해당자로부터 시유도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시유도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시체육회 규약 제8조에 따라 시유도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시유도회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 제25조 제7항에 따라 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 구‧군유도회 및 시내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30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시유도회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9조 제1항 각 호(제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구·군 유도회
제31조(지위 및 명칭) ➀ 구·군유도회는 시유도회의 회원으로 각 구·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➁ 구‧군유도회는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군유도회는 구‧군유도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읍‧면‧동유도회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2조(구‧군유도회의 총회) ➀ 구·군유도회의 대의원은 읍․면․동 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 종목단체의 장과 등록된 클럽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구․군유도회는 제1항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대의원 구성 기준을 정해서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구‧군유도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제33조(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➀ 구·군유도회는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➁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지며, 대의원의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34조(총회의 소집) 구·군유도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군유도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35조(구·군유도회의 규정 등) 구‧군유도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구·군유도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임원인준 등) ① 구·군유도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유도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시유도회는 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구․군유도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군유도회의 임원인준을 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군체육회가 인준한 구․군유도회의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시유도회는 구․군유도회에 인준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군유도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규정 승인) ➀ 구·군유도회는 제35조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군유도회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유도회와 협의를 거쳐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구·군체육회는 구·군유도회가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시유도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구·군유도회는 유도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유도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시유도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 구·군유도회는 시유도회에 구·군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유도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군유도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유도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시유도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유도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시유도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군유도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유도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8 장 각 종 위원회
제39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시유도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시유도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0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시유도회는 시유도회, 구·군유도회 등의 제규정 관리,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차기총회에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 스포츠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 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유도회가 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4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유도회에 설치하는 제40조 및 제41조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 각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시유도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9조 및 제40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43조(재산의 구분) 시유도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부동산
- 기금
-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재원) 시유도회가 제4조의 사업 수행하고 시유도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부금 및 찬조금
- 사업수익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5조(잉여금의 처리) 시유도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 이월결손금의 보전
-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6조(재산의 관리) ① 시유도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시유도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시유도회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유도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유도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시유도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시체육회, 시유도회, 구·군체육회 및 구·군유도회의 임직원
- 시유도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 기타 체육회, 시유도회, 구·군체육회 및 구·군유도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8조(회계연도) 시유도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9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시유도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유도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50조(회계감사 등) ① 시유도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시유도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유도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51조(시체육회의 감사·징계 등)① 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도회와 구·군유도회에 대하여 조직운영,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시유도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시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등은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④ 시유도회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 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ㆍ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별표 1)을 준용하여 세부
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 10 장 사 무 국
제52조(사무국) ① 시유도회는 사무국를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시유도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시유도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⑤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시유도회(‘구․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9조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구․군종목단체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3조(사무국의 운영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4조(해산) ➀ 시유도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➁ 시유도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법적승계자에게 귀속되나, 법적승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총회의 의결을 받아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5조(규약변경) ① 시유도회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유도회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유도회와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체육회가 시유도회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유도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6조(규정 제·개정) ➀ 시유도회는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약(규정)에 따라 제·개정하여야 한다.
➁ 제1항 이외에 당해 시유도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유도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➂ 시유도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7조(규정의 해석) ➀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시유도회 규약에 우선하며, 시유도회 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시유도회의 규약과 이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시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시유도회가 시체육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8조(제한사항) 시유도회가 시체육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시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규약 제7조 및 본 규정 제5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9조(경영공시) 시유도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05.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 개정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51조 ④항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본 협회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협회의 청렴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본 협회의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협회의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 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협회의 책임자는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종목단체 인사규정에 의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구․군종목단체에 대한 조치) 본 협회의 장은 구ㆍ군협회 회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