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유도회

대구광역시유도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심볼

20191213일 제정

20200526일 승인

1(근거 및 명칭) ➀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체육회(이하“시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및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대구광역시유도회(이하 “시유도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➁ 시유도회는 유도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유도회」라 하고, 그 영문 명칭은 「DAEGU JUDO ASSOCIATION」이라 한다.

 

2(목적 및 지위) ① 시유도회는 유도 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지역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유도회는 유도 종목을 소관하는 대한유도회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유도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구광역시를 대표한다.

 

3(소재지) ① 시유도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② 시유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사업) ① 시유도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유도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유도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대한유도회로부터 승인 받은 국제 및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유도 종목의 구·군 유도회의 지도와 지원
  5. 유도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유도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유도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유도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유도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0. 유도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의 유도 종목 진흥 및 시유도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유도회는 구‧군유도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 규모의 사업은 시유도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2 장 권리와 의무

5(권리와 의무) ➀ 시유도회는 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② 시유도회는 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유도회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유도회는 시체육회 규약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회비를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해야 한다.

 

6(관리단체의 지정) ① 시유도회가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육회 규약 제8조에 의거 시유도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시유도회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체육회의‘관리단체운영 규정’에 따른다.

 

3 장 조 직

7(조직) ➀ 구․군유도회는 시유도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구․군유도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구․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시유도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내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8(가입.탈퇴) ➀구․군유도회 가입은 시유도회의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

② 시유도회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시유도회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구․군유도회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유도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 할 수 있다.

④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시체육회 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을 준용한다.

4 장 총 회

9(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유도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제7조 제1항에 따른 구‧군유도회의 장

  1. 유도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의 장
  2. 유도종목을 육성하는 기관의 장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유도종목 육성학교 및 기관은 직전년도 전국규모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학교와 기관(단체)이며, 당해 시유도회가 직접 운영하는 팀은 포함되지 않고 종목단체 중 개인종목에 한하여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학교 수가 제1항 제1호의 대의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의원을 8명 이내로 한다.

  1. 학교 급별(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각 1인 우선배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등록선수 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정원 범위 내에서 배정 단, 제1호 및 제2호의 등록선수 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고학년 선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한다.

③ 시유도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시유도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시에는 분야별 대의원 비율 및 구성기준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며, 구성기준이 불분명 할 때에는 시 유도회의 장은 단체군별 회의를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대의원은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으며,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대리인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자로 하고,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은 대리인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한 대리인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동일인이 2개의 단체군의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⑦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자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⑨시유도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⑩시유도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시유도회의 해산 및 규약(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구·군종목단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시유도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사항

 

10(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① 시유도회는 제9조에 의한 대의원 수를 단체의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해야 한다. 다만, 시유도회 규약에 대의원 정수와 구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②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11(총회의 소집) ➀ 시유도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등 포함)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➁ 시유도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시유도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시유도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8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유도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12(의장) ①시유도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13(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군유도회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14(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시유도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시유도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시유도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16(총회의 운영) 이 규약 외 시유도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약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5 장 이 사 회

 

17(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유도회의 이사회는 시유도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시유도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18(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유도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시유도회의 이해가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9(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0(긴급한 업무의 처리) ➀ 시유도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유도회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6 장 임 원

 

21(임원) ① 시유도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시유도회의 장(이하“회장”이라한다) 1인
  2. 부회장 7인 이내(전문, 생활, 여성체육 등 직능별 대표인사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③ 시유도회의 임원은 시유도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22(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시유도회는 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유도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유도회의 회장 선출기구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다만, 선거인단에 추천되는 사람 및 추첨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종류, 종목의 특성, 종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시유도회 규정에 따른 대의원 전원
  2. 구․군유도회의 임원
  3. 등록 지도자
  4. 등록 심판
  5. 등록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6. 등록 체육동호인

 

22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시유도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시유도회 기탁금의 금액 등 시유도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유도회가 체육회의‘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조의 3(당선인 결정)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2조의 4(기탁금반환)① 시유도회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시유도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23(선거의 중립성) ① 시유도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시유도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시유도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4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시유도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시유도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시유도회(구·군유도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단체의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체육회, 시유도회, 구·군체육회 및 구·군유도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부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④ 시유도회(구·군유도회를 포함한다)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시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시체육회는 시유도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유도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24(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증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25(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시유도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시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유도회에서 등록선수 출신자
  2. 등록선수 출신이 아닌 동호인부 등록자
  3.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비체육계 전문 인사
  4. 여성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제9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유도회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된 이사, 감사는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유도회의 임원이 취후에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을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⑧제9조 제8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유도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26(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시유도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유도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시유도회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시유도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27(임원의 직무) ➀ 회장은 시유도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유도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시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유도회의 임원이 시유도회 또는 시체육회,“회원단체, 구·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 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시유도회의 임원이 시유도회 또는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의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시유도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구‧군유도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시유도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시유도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28(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임기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8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8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29(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유도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시유도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3. 사회적 물의,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4.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유도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시유도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시유도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시유도회는 해당자로부터 시유도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시유도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30(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시체육회 규약 제8조에 따라 시유도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시유도회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5조 제7항에 따라 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구‧군유도회 및 시내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0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시유도회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9조 제1항 각 호(제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7 장 구·군 유도회

 

31(지위 및 명칭) ➀ 구·군유도회는 시유도회의 회원으로 각 구·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➁ 구‧군유도회는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군유도회는 구‧군유도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읍‧면‧동유도회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32(군유도회의 총회) ➀ 구·군유도회의 대의원은 읍․면․동 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 종목단체의 장과 등록된 클럽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구․군유도회는 제1항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대의원 구성 기준을 정해서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구‧군유도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33(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➀ 구·군유도회는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➁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지며, 대의원의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4(총회의 소집) 구·군유도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군유도회의 장이 소집한다.

 

35(·군유도회의 규정 등) 구‧군유도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구·군유도회가 별도로 정한다.

 

36(임원인준 등) ① 구·군유도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유도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시유도회는 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구․군유도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군유도회의 임원인준을 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군체육회가 인준한 구․군유도회의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시유도회는 구․군유도회에 인준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군유도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37(규정 승인) ➀ 구·군유도회는 제35조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군유도회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유도회와 협의를 거쳐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구·군체육회는 구·군유도회가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시유도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구·군유도회는 유도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유도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시유도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이의신청 및 감사) ➀ 구·군유도회는 시유도회에 구·군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유도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군유도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유도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시유도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유도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시유도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군유도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유도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장 각 종 위원회

39(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시유도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시유도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 위원이 될 수 없다.

40(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시유도회는 시유도회, 구·군유도회 등의 제규정 관리,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차기총회에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 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1. 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유도회가 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41(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유도회에 설치하는 제40조 및 제41조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 각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시유도회가 별도로 정한다.

 

4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9조 및 제40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9 장 재산 및 회계

 

43(재산의 구분) 시유도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4(재원) 시유도회가 제4조의 사업 수행하고 시유도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45(잉여금의 처리) 시유도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46(재산의 관리) ① 시유도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시유도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시유도회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유도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유도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47(재산의 대여 및 사용) 시유도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시체육회, 시유도회, 구·군체육회 및 구·군유도회의 임직원
  2. 시유도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시유도회, 구·군체육회 및 구·군유도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48(회계연도) 시유도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9(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시유도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유도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50(회계감사 등) ① 시유도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시유도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유도회가 별도로 정한다.

 

51(시체육회의 감사·징계 등)① 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도회와 구·군유도회에 대하여 조직운영,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시유도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시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등은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④ 시유도회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 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ㆍ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별표 1)을 준용하여 세부

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10 장 사 무 국

 

52(사무국) ① 시유도회는 사무국를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시유도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시유도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⑤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시유도회(‘구․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9조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구․군종목단체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53(사무국의 운영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10 장 보 칙

54(해산) ➀ 시유도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➁ 시유도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법적승계자에게 귀속되나, 법적승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총회의 의결을 받아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55(규약변경) ① 시유도회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유도회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대한유도회와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체육회가 시유도회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유도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56(규정 제·개정) ➀ 시유도회는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약(규정)에 따라 제·개정하여야 한다.

➁ 제1항 이외에 당해 시유도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유도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➂ 시유도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57(규정의 해석) ➀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시유도회 규약에 우선하며, 시유도회 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시유도회의 규약과 이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시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시유도회가 시체육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58(제한사항) 시유도회가 시체육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시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규약 제7조 및 본 규정 제5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59(경영공시) 시유도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05.26.)

 

1(시행일) 본 규정 개정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51조 ④항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본 협회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협회의 청렴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본 협회의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협회의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 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협회의 책임자는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종목단체 인사규정에 의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구․군종목단체에 대한 조치) 본 협회의 장은 구ㆍ군협회 회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